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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에서 발표한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(2023. 9. 1. 공포, 시행)에 의거하여 교육의 3주체(교원, 학생, 학부모)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입니다.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