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4.09.23 조회수 707

안녕하세요.

'국민건강증진법'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(2024.8.17.)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*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(제9조 제6항 제3호)

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