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5.04.02 조회수 443

아동(만 18세 미만)이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도 아동을 독립된 인격적

존재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