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의견수렴 실시
작성자 *** 등록일 24.01.17 조회수 301

군산상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서식에 따라 2024. 1. 26.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제안이유

○ 학교유형 전환에 따라 운영위원 구성비율 변경 필요

○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(2024.1.18. 시행)에 따른 관련 명칭 변경 

 

2. 관련근거

○ 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(개정의 제안), 제31조(공고)

 

3. 주요내용

 신구조문 대비표 참조

 

붙임 1. ·구조문 대비표 1.

       2. 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(안)

       3. 검토의견서 1.